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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에 자금이 필요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 잘들어오셨습니다. 

 

이 글을 3분만 시간내어 읽으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신청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차분히 읽으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 신처 조건, 신청 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바쁘시어 우선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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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과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하고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요건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1회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구 요건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총소득 요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전년도 총소득인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말하며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초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요건이외에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근로장려급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 때 부채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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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에 따라 달리하는 데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23년 상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3. 9. 1 ~ 9.15. 

      - 지급시기 : '23. 12월 말

      - 지급액 : 신청액의 35%(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신청('24년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4. 3. 1 ~ 3.15. 

      - 지급시기 : '24. 6월 말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기신청

      - 신청시기 : '24. 5. 1 ~ 5.31. 

      - 지급시기 : '24. 8월 말

 

📌 기한후신청

      - 신청시기 : '24. 6. 1 ~ 11.30.. 

      - 지급시기 : '24. 10월 말 ~ '25. 1월말('23년 지급 시기로 추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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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ARS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화와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도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co.kr)에 접속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대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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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난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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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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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에 대한 모의 계산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 소득층 122만 명 중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니 글을 잘 살펴보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