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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은행권의 협력하여 역대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환급이란 '23.12.21.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 및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조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 간담회를 통하여 은행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의 금액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는 궁금하신 것이 환급대상, 환급시기 와 환급금액일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은행권은 공통적으로 '23.12.3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캐시백의 형태로 이자를 환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자기 은행의 건정성과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대출한 분들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환급시기
은행권에서는 '23.12.21. 발표이후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은행별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상일정을 살펴보면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며 '24.2월부터는 이자 환급의 지원을 시작하고 3월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환급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급금액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하여 1년간 4% 초과의 이율로 납부한 금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합니다.
즉, 만약 3억원을 금리 5%로 대출하여 이자를 1년간 납입했다면 2억 원에 대한 1% 초과분 이자의 90%인 180만 원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이 된다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300만 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 건전성과 부담여력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200만 원을 최대한도로 한다던가 감면율을 70%로 한다던가의 방법으로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 방법
은행권은 이자 환급지원 방법이외에도 4천억 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기료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 자영업과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하는 방법,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는 향후 분기별로 이번 이자 환급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 발표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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