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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4년 장애인 연금을 2023년 보다 약 2만원 인상된 월 42만 4,810원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과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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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증증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조건

📌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분들이 선정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의미하며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또한 소득 하위 70%이하는 ’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의 소득 이하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 2024년 2023년 인상분
단독가구 130만원 122만원 +8만원
부부가가 208만원 195만 2천원 +12만 8천원

 

📌 다만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1.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별정우체국직원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다만, 다음 조건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재직가간 10년 미만인 연계퇵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 연금 금액(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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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에는 기초급여가 11,630원이 인상된 334,810원이고 부가급여는 1만원이 인상된 9만원으로 총 424,81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구분 2024년 2023년 인상분
기초급여 334,810원 323,180원 +11,630원
부가급여 9만원 8만원 +1만원
장애인 연금(계) 424,810원 403,180원 +21,630원

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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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중증장애인은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 아래의 114 검색을 이용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의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 👉 온라인으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늦기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2024년도에 개정된 중증장애인 연금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다소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