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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직장인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데 자기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납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온라인으로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정의 보험제도입니다. 만18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근로사유가 발생하면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자의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액만 우선적으로 살펴보실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종류
사업장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대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가 대상이나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은 제외됩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만60세 미만인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만 60세 이후 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한 분이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납부액 산정방법은?
국민연금의 연금납부액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보험료(납부액) = 기준소득월액(가입자 기준) X 연금보험료율(연초에 발표)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
- 연금보험료율이란 월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9%고정이었습니다.
납부액 온라인 조회방법
👉👉👉 납부액을 조회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www.minwon.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
인증서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메뉴중 가입내역조회 선택
메뉴중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납부액(보험료) 확인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하면 총납부내역이 나오므로 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맺으며
이상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납부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 포스팅을 통하여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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