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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해 특허청과 특허법원에 대하여 출원인을 대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전문직업입니다. 매년 1회 변리사 시험을 치루고 있는 데 2024년의 변리사 시험 일정, 시험 과목 및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는 누구나 선호하는 전문직업으로 매년 1회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으로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금년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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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리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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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는 객관식으로 2차는 주관식으로 실시됩니다. 2024년의 제1차 원서접수는 1월 15일(월) 부터 1월19일(금)까지 이고 합격자 발표는 3월 27일 이루어집니다.
📌 제1차에 합격하신분(전년도 포함)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원서 접수 기간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접수 기간 | 서류 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정답발표기간 | 합격자발표기간 |
'24년 1차 | 1.15~1.19 | - | 2.24 | 2.24~4.1 | 3.27~5.25 | 3.27~ |
'24년 2차 | 4.22~4.26 | 4.22~4.26 | 7.26~7.27 | 7.27~8.2 | - | 10.30~ |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 변리사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되며 제1차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이며 객관식 으로 실시됩니다.
📌 제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총 4과목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치뤄집니다.
📌 2024년의 시험과목과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시험을 총 3교시로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이고 각 과목별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2차 시험은 2일에 걸쳐 시행되고 1일차는 특허법과 상표법이 2일차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이 시행되며 9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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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응시 자격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응시할 수 있으나 변리사법 제4조의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이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목의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변호사법에 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에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제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필수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한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제2차 시험에서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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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의 면제
📌 일반응시자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는 이듬해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으로 원서접수 하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 한편 1차 시험을 응시하고 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력하면 합격자 처리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 제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제1차 시험의 기준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2024년의 변리사 시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변리사는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직업입니다. 금년에 시험을 예정이신 분들 모두 성공을 기원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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