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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이 아니라도 실업은 경제적 활동에 있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해 있다면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직시에 실업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실업 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실직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하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실업급여 조건을 아시는 분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남겨 놓을 테니 우선적으로 실업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취업족진 수당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상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18개월의 기간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이외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취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한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1~3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안히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 👉 자발적 퇴직 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촉진 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 한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신청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 수당
📌 (상병 급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별 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및 부양자공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 👉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액 및 급여 일수
실업급여액
📌 구직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원을 지급하고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23년 1월 이후는 61,568원)합니다.
급여일수
📌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신 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9일 |
👉 👉 👉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 (실업 신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므로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 (구직 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에 대항 문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구직 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게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유지되고 구직급여 지급 만료일 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 급여 계산기를 이용한 모의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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