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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화물 주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국가에서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세사는 관세청장에 등록한 후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직업으로 매년 1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이 궁금하신가요? 2024년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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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관세사 시험일정
📌 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으로 치르고 2차는 주관식 논술형(과목당 4문제)으로 실시됩니다.
📌 2024년의 제1차 원서접수는 '24.1.29(월) ~ 2.2(금)까지 접수받고 합격자 발표는 3.16(토)입니다.
📌 제1차에 합격하신 분(전년도 포함)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차 원서접수는 '24.4.29(월)~5.3(금)이고 합격자 발표는 10.16(수)입니다.
구분 | 원서접수 | 빈자리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4.1.29(월) 09:00 ~2.2(금) 18:00 |
3.7(목)~3.8(금)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3.16(토) | 4.17(수) |
제2차 시험 | '24.4.29(월) 09:00 ~5.3(금) 18:00 |
6.6(목)~6.7(금) | 서울 | 6.15(토) | 10.16(수) |
※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빈자리 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관세사 시험은 제1차(객관식)와 제2차(주관식)으로구분되며 제1차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이며 제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이루어집니다.
📌 제1차 시험은 1,2교시 각 80분씩이고 제2차 시험은 1~4교시로 역시 각각 80분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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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응시자격
📌 별도의 응시자격은 없으나(2019.1.1 관세사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최종 합격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됨)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 4 -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1차 시험의 면제
📌 2023년 제40차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면제되는 제2차 시험 과목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정리하며
이상에서 관세사의 제1,2차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부터 제1,2차 동시원서접수가 아니라 제1,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되었으므로 수험자께서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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